2025년부터 보험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2단계가 시행되어,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종이 서류 없이도 '실손 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 개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가족 조력제도가 도입되어,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주요 외국어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2025년 4월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시 기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외에도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4. 단체보험계약 수익자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되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5.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ㆍ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2025년 5월 15일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가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상해 사고는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ㆍ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2025년 6월 18일부터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상해 사고는 최대 2,000만 원으로, 대물 사고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확대됩니다.
6.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